근로기준법 시행령
제27조
제27조
임금대장의 기재사항①
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1.10.14, 2021.11.19>1.
성명2.
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.
고용 연월일4.
종사하는 업무5.
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.
근로일수7.
근로시간수8.
연장근로,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.
기본급, 수당,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(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)10.
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②
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1.10.14>